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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오늘은?..."창업자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

창립 92주년 기념식서 이정희 이사장 평가 ....한마음 체육대회 통해 모든 유한(柳韓)인들이 단결과 화합의 시간 가져



유한양행은 지난 6월 15일 창립 92주년을 맞아 충북 오창공장에서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는 유한양행 전·현직 임직원들과 유한 가족회사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정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지난 92년 동안, 숱한 고난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도전과 전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창업자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성장기반, 그리고 이 자리 1,800여명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해왔기 때문”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유한의 역사이며 우리는 성공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과감한도전과 뜨거운 열정, 쉼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없을 자랑스런 100년사를 창조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후 장기근속사원에 대한 표창식을 갖고 이봉환 부장 등 12명의 30년 근속사원, 11명의 20년 근속사원, 114명의 10년 근속사원 등 모두137명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상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 1926년 고(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기업으로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인 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장수 제약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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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