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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산업, 건강한 구강생태계 조성하는 구강유산균 시대로 진화

인체 내 다양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규모는 2022 USD 5억 달러, 2025 9억 달러로 전망된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으로 인체 내 유익균에 대한 연구 및 제품 상용화도 한창이다. 2의 뇌라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장(대장)’을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입 속 건강을 지켜주는 구강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감염성 질환(병원균 감염 없이 발생하는 질환)이 잇몸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는 등 구강 내 유해 세균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강한 구강 미생물 생태계 조성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상용화, 장 프로바이오틱스에 이어 구강 염증 질환·구취 제거에 효과적인 구강유산균 시장으로 확대

 

우리 인체는 무려 39조 개의 다양한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구강 내에는 약 770 여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구강 내부는 습도, 온도, pH 등 생리적, 영양적으로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치, 치주 질환 등 대부분의 구강 질환은 염증질환으로 유해균과 유해균의 효소작용에 의해 염증과 구취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인 접촉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사람을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양치질이나 구강 청결제 등 대부분의 구강관리는 이러한 유해균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구강 청결제 사용 시 구강 건강에 꼭 필요한 유익균도 함께 박멸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구강 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세균의 번식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구강 내 유익균이 구강 생태계 조성과 구취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입증되면서 질환 완화는 물론 건강한 구강 밸런스를 관리하는 예방법으로 구강유산균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구강유산균인 웨이셀라사이베리아(Weissellacibaria CMU)는 구취를 억제하는 효능으로 특허 받은 구강유산균이다. 웨이셀라사이베리아 CMS1균을 섭취한 실험 결과 치석의 전단계인 치태지수 대조군이 0.5%, 섭취군은 20.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₁, 임상치주과학저널에 따르면 다른 연구에서는 웨이셀라사이베리아 CMU균을 섭취했을 때 구취유발 성분이 48.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구강유산균에 대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구강유산균 제품을 출시하는 국내 기업도 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비피도를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회사 프로스랩과 바이오가이아 등이 있다. 특히 비피도는 30여년간 미생물을 연구해온 기술력과 난배양성균주 배양, 제품 상용화 기술을 통해 구강유산균인 CMU 균주의 제품화를 성공시키는 등 구강유산균을 시작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선도 기업 비피도 관계자는, “구강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에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중 제품 상용화가 가장 활발한 분야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사 구강유산균 제품 매출이 급신장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강유산균을 통해 구강 내 유익균을 보충하는 것이 구강 건강 관리 및 염증 질환 예방관리에 효과적인 만큼, 제품 선택 시 검증된 균주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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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