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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 개최

연내 ISO37001 도입 및 인증 적극 추진

서울제약(대표 김정호)은 최근 광명역사 내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서울제약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정호 대표 외 의약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 등 임직원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호 대표는 “우리 회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강화해 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CP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은 김정호 대표의 준법경영 강화 메시지를 시작으로 임직원 선서 및 사내변호사를 통한 CP 교육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제약의 CP조직은 변호사 1명을 포함, 총 4명의 CP 전담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 교육, CP 현장 실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CP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제약의 자율준수관리자인 박재홍 부사장은 “상반기까지는 윤리경영 실천 성과에 주력해 왔으나 하반기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37001’의 도입과 인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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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