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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휴온스 등 자회사들의 성장세로 연결 매출 932억원 기록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김완섭, www.huonsglobal.com)이 올해 2분기 연결 매출 9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932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179억원(영업이익률 19.2%), 164억원(당기순이익률 17.6%)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 13.6%, 14.6%, 42.3% 증가했다. (전년 2분기 매출 820억원, 영업이익 156억원, 당기순이익 115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63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21.7%, 36.4% 증감했으며, 영업이익의 감소는 휴톡스 제2공장의 운영 인력 사전 충원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제조원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2분기 매출 59억원, 영업이익 33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
휴온스글로벌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은 ‘휴온스’를 비롯해 의료용기 및 프린팅 사업을 전개하는 ‘휴베나’와 소독제 사업을 영위하는 ‘휴온스메디케어’ 등 자회사들의 매출이 신장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온스글로벌은 하반기에도 자회사들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주력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의 연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완료 및 제2공장 준공 등의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회사인 휴온스를 통해 ‘휴톡스주’의 해외 수출 국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유럽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란, 러시아 등과 약 1,9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출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온스글로벌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 시장에도 ‘휴톡스주’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기존 ‘휴톡스 제1공장(100만 바이알)’ 대비 5배 가량 생산력이 높은 ‘휴톡스 제2공장(500만 바이알)’을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이 완료되면 제 1•2공장을 합쳐 연간 약 600만 바이알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 출시 이후 시장에 조기 안착하기 위해 미용 분야 적응증 강화에 나섰다. 휴온스글로벌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상과 3상의 시험계획을 동시에 승인 받았으며, 하반기부터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에 눈가주름 개선 적응증을 획득, 미용 분야 적응증을 강화한 후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은 “휴온스를 포함해 자회사들의 성장세에 속도가 붙으며 올해 2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주력 품목인 ‘휴톡스주’의 국내 임상 3상 완료, 제 2공장 준공, 수출 국가 확대 등 호재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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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