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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모든 회원사기념품/판촉물 제공 금지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허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하였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 제고 및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자 시행에 대한 FAQ 사례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KRPIA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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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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