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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정도.부패방지 경영 가속페달

제3회 ‘자율준수의 날’ 기념식서 다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22일 ‘자율준수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윤리경영과 준법영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은 서울 양재동 본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일동제약은 물론 일동홀딩스 및 계열사 등 일동 그룹 전체 임직원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물론, 전 임직원이 다 함께 준법 선서 및 서약에 참여하여 실천력과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준법영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구적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임명, CP(Compliance Program) 준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고 활동을 영위하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 개개인이 무거운 책임감과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윤리경영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일상 업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과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연관 지어 윤리ㆍ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편, 일동제약은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과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자율준수의 날’을 제정,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운용, 제도 및 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 중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A 획득,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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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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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