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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조 매력적 태국 의약품 시장...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 태국 진출 마중물

태국 정부, 제약산업 육성 위해 해외 제약기업 유치 적극

 태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생산기지 기능 붕괴 등 다양한 국내·외 상황과 직면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태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50억 달러(약 5조 6800억원)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완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태국에는 500여개의 제약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 수입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해외의존도가 높다.


 특히 태국은 베트남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생산기지 기능도 약화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국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요원한데다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뺏기고 있어 해외 제약기업 유치 등 자국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10대 집중 육성 산업 가운데 하나로 의료부문을 선정했고, 자국 국영기업에 부여되던 독점적 의약품 공급 권한 등의 특혜를 최근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해외기업 유치와 함께 정부차원의 자국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태국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 시장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며, 그런 점에서 태국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태국왕립생명과학원은 오는 9월 12일 태국 방콕의 국제 무역 전시 센터(BITEC,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에서 한·태 제약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태 제약 바이오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미래 방향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화장품, 건기식 소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측에선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 대웅제약, 바이오솔루션, 신풍제약, 동아ST,카이노스메드, 테고사이언스 등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포럼 참석을 포함, 태국방문과 관련해 회원사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동남아시아국가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제약기업들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매개체는 개량신약”이라면서 “이번 태국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기술제휴, 노하우 전수, 현지 투자 등 글로벌 진출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의약품 시장은 50억 달러로, 동남아 시장에서 2번째로 큰 규모다.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 등 만성질환 환자수가 매년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의약품 수요 역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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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