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난청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돼야"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0.5%,난청으로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어려움 호소

대한이과학회(회장 조양선)는 9월 9일 귀의 날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홍익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0.5%가 난청으로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보청기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난청아동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반적인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청기나 인공와우 유지비용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동아청각언어치료실 허민정 박사는 난청아동들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하더라도 수업의 이해가 떨어지고 학교생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허 박사는 교실내의 FM system 구축, 문자 통역 서비스 등 난청아동들에게 실제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난청아동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날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과 공주대학교 최상배 교수,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 서울대학교 오승하 교수 등은 이어진 토론에서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재서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등이 참석해 난청 아동의 학습권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