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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나서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회원 적극 동참 요청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관련,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물론 실제로 반환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위 고시 시행 이전인 2012. 1.경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해당사례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공단으로부터의 다른 어떤 형태로의 보복 우려,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례수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요청했다.

준비위는 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등 모두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20%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줄어든다며 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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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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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