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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나서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회원 적극 동참 요청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관련,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물론 실제로 반환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위 고시 시행 이전인 2012. 1.경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해당사례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공단으로부터의 다른 어떤 형태로의 보복 우려,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례수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요청했다.

준비위는 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등 모두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20%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줄어든다며 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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