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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신속대응팀 구성 "메르스 예방캠페인 "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감염 주요거점서 전개

국내 바이오벤처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예방법이 담긴 인쇄물과 휴대용 개인세정 비누를 무상제공하는 '메르스 예방캠페인'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사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일 '메르스 신속대응팀'(단장 장의영)을 신설해,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르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거점에서 대대적인 예방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우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와 서울대병원 출입자들 대상으로, CL(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가 함유돼 향균, 항염기능이 뛰어난 휴대용 천연비누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2천세트를 메르스 예방법 유인물과 함께 전달해, 지난 2015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민간 차원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장의영 단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초기대응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간 차원의 신속대응팀을 구성, 메르스 예방효과가 뛰어난 영국 크리넬사의 환경소독제 제품을 긴급 공수해 국내 주요병원과 기관에 제공해 메르스 확대억제와 퇴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씨엘바이오는 지난 2016년에도 박태환, 손연재, 박인비 등이 포함된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및 임원진 전원에게 전염병 예방과 개인위생을 위한 '씨엘바이오 클렌징팩 스페셜세트'를 공식 후원하는 등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착한기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감염후 2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기침 등을 튀어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수시로 손을 씻고 씻지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으면 감염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메르스를 비롯한 사스, 신종플루 등 강력한 세기의 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개인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사회재난에 속한다"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대부분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세정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CL(세리포리아 락세라타, Ceriporia Lacerata)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으로, CL이 함유된 당뇨완전치료제와 올인원크림바,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CL 제품을 개발 중이다.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동아일보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을 수상해 바이오 산업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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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