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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신속대응팀 구성 "메르스 예방캠페인 "

인천공항, 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감염 주요거점서 전개

국내 바이오벤처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대병원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예방법이 담긴 인쇄물과 휴대용 개인세정 비누를 무상제공하는 '메르스 예방캠페인'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는 사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일 '메르스 신속대응팀'(단장 장의영)을 신설해,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르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거점에서 대대적인 예방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우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와 서울대병원 출입자들 대상으로, CL(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가 함유돼 향균, 항염기능이 뛰어난 휴대용 천연비누 '씨엘바이오 레인보우 핸디솝' 2천세트를 메르스 예방법 유인물과 함께 전달해, 지난 2015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민간 차원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장의영 단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초기대응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간 차원의 신속대응팀을 구성, 메르스 예방효과가 뛰어난 영국 크리넬사의 환경소독제 제품을 긴급 공수해 국내 주요병원과 기관에 제공해 메르스 확대억제와 퇴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씨엘바이오는 지난 2016년에도 박태환, 손연재, 박인비 등이 포함된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및 임원진 전원에게 전염병 예방과 개인위생을 위한 '씨엘바이오 클렌징팩 스페셜세트'를 공식 후원하는 등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착한기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감염후 2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기침 등을 튀어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하며, 수시로 손을 씻고 씻지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으면 감염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메르스를 비롯한 사스, 신종플루 등 강력한 세기의 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개인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사회재난에 속한다"며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대부분 손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용 세정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CL(세리포리아 락세라타, Ceriporia Lacerata) 균사체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으로, CL이 함유된 당뇨완전치료제와 올인원크림바,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CL 제품을 개발 중이다.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동아일보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을 수상해 바이오 산업계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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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