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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일자리 창출에 속도...고용확대 적극화

올들어 신규 채용 63명 이어 비정규직 12명 정규직 전환

동구바이오제약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18년 들어 총 6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전체 인력이 작년 213명에서 현재 276명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직원 1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에도 사업 확장 및 R&D투자 확대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17년 체력 단련휴가 운영 및 직원들의 종합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및 People Value 제고 차원에서 직원들의 학자금 지원 및 교육, 동호회 지원, 능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포상 등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 ‘2020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청년동구’를 가치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직원들이 ‘들어오고 싶은 회사, 나가기 싫은 회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 모두가 “토탈헬스케어리더(Total Healthcare Leader)라는 목표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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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