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 ‘CP강화 및 ISO37001 도입 선포식’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 기틀 마련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연내 ISO37001 인증 획득 목표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전사 차원의 ‘CP강화 및 ISO37001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CP 강화 및 ISO37001 도입 선포식’은 모든 임직원이 공정하고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휴온스는 연내에 ISO37001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총 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천공장 및 중앙연구소, 각 지방 영업소 등도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선언을 통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업 및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수준의 윤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휴온스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패방지책임자인 이형석 감사의 선서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을 적극 준수하고,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이원기 원장의 특강을 통해 국내외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이해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윤리경영의 적극적인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한 이래, 지난 2016년에 ‘GRC운영본부’를 신설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다. ‘GRC운영본부’에는 기획, 법무, 채권, 영업, 보안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담당자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연내에 전원 공정거래 경영전문가(CCP, 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선포식에 참석한 휴온스 임직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ISO37001 소개]
ISO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국제인증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ABMS: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이다. 기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CP전담 부서에서 주관하여 업무가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ISO37001은 내부 심사원을 선발해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도를 높여 임직원의 부패 인식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