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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CP강화 및 ISO37001 도입 선포식’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 기틀 마련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연내 ISO37001 인증 획득 목표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지난 1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전사 차원의 ‘CP강화 및 ISO37001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CP 강화 및 ISO37001 도입 선포식’은 모든 임직원이 공정하고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휴온스는 연내에 ISO37001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총 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천공장 및 중앙연구소, 각 지방 영업소 등도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선언을 통해 준법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업 및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수준의 윤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휴온스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패방지책임자인 이형석 감사의 선서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을 적극 준수하고,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부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이원기 원장의 특강을 통해 국내외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이해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윤리경영의 적극적인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한편, 휴온스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한 이래, 지난 2016년에 ‘GRC운영본부’를 신설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다. ‘GRC운영본부’에는 기획, 법무, 채권, 영업, 보안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을 담당자로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은 연내에 전원 공정거래 경영전문가(CCP, 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선포식에 참석한 휴온스 임직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ISO37001 소개]
ISO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국제인증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ABMS: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이다. 기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CP전담 부서에서 주관하여 업무가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ISO37001은 내부 심사원을 선발해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도를 높여 임직원의 부패 인식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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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