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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제36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

1983년부터 이어온 국내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

동아쏘시오그룹은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6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을 개최했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돼 36년간 이어온 가장 오래된 국내 여성 백일장 대회다. 행사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수석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다.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3개 부문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작품 분량은 시와 동시는 제한이 없고, 산문과 동화는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이다. 창작시간은 3시간이다.


금일 개회식과 함께 글제가 발표되며 오후 2시까지 원고 접수를 받는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오후 5시에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은 각 부문별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총30명을 선발해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며, 각 부문 장원 작품은 문예지에 게재되어 등단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아제약 박카스, 가그린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행사 당일 문예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드라마 작가 정진영의 문학강연과 여성 듀엣 ‘담소네공방’의 공연도 마로니에공원 예술나무카페와 야외 공연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여성들의 문화적, 예술적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문예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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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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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