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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2018 정기공연 후원

14일 국내 최고 공연장 ‘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 개최 ...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위해 16년째 후원

깊어가는 가을날 온기를 느끼게 해 줄 특별한 공연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자사가 후원하는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2018 정기공연이 오는 14일 서초동 소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영혼의 소리로’는 1999년 창단돼 5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장애인 공연예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합창단이다.


이번 정기공연은 국내외 정상급 합창단만이 선다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진행된다.


발달 장애로 노래 한 곡을 익히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영혼의 소리로’는 손종범 선생의 지휘아래 지난 1년 동안 연습한 ‘You raise me up’, ‘소녀의 꿈’ 등 10여 곡의 노래를 선보인다.


또 ‘사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단원들이 각자 경험했던 사랑에 대한 테마곡도 준비해 단원들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작곡가 주영훈의 사회로 진행되며, 베이스바리톤 김동현과 뮤지컬 배우 조휘가 특별출연을 한다.

홀트일산복지타운 관계자는 “중외학술복지재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각 기관의 마음이 더해져 국내 최고 무대에 서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소리로의 노래를 통해 감동과 희망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과 2003년 사랑의 후원 결연을 체결한 이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합창단의 공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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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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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