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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발효도라지 이용 목 건강 제품 개발 박차

발효도라지, 일반 도라지에 비해 기능성 성분 높아...내년 초 제품 출시 목표로 개발 진행 중에 있어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발효도라지를 이용한 목 건강 제품 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발효도라지 추출물은 국산도라지를 발효시켜 기능성 성분을 향상시킨 것으로, 도라지의 주성분 중 목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Platycodin D의 함량을 증가시킨 것이다.


고려은단은 지난 2016년부터 발효도라지 추출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발효도라지 추출물이 일반 도라지 추출물에 비해 항균력, 항산화능, 항염증 등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발효도라지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설치류 진해효력 평가 및 천식 유발 시험) 효능을 검증했다.


또한, 목 건강에 대한 더 나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발효도라지 성분과 복합 섭취 시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16종의 천연 추출물과 22종의 비타민 및 미네랄 물질을 스크리닝(Screening)했다.


이로써 고려은단은 현재 발효도라지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마쳤으며, 내년 초까지 제품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계절에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번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과학적 효능이 입증된 발효도라지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으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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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