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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표 가송재단, 제 11회 윤광열 약학상 ‘서울대학교 약학대 오유경 교수’ 선정

20여 년간 화학 항암제 및 바이오 의약을 표적 세포로 전달하는 연구분야 개척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대한약학회(회장 문애리)가 공동 제정한 ‘제11회 윤광열 약학상’의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유경 교수가 선정됐다.


‘윤광열 약학상’은 약학계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며, 올해로 제정 11년차를 맞이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오유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약물 전달 분야에서 화학 항암제 및 바이오 의약을 표적 세포로 전달하는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종양미세환경에서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약물 전달체 연구는 항암제 전달분야에서 종양미세환경이라는 생물학적 지식을 독창적으로 융합한 연구로 인정되어 종양분야의 권위 저널인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는 대한민국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산업체로 기술이전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오 교수는 핵산의약 및 항암의약의 지능형 전달체 연구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180여 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약학 분야(Pharmacy and Pharmacology) 저널 중 상위 1%에 속하는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IF:13.660)의 편집위원, 약물전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IF:7.786)의 부편집장 등으로 국제 학술지 편집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부처특별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여 2017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다.


오 교수는 “민족제약기업인 동화약품 가송재단의 윤광열 약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약학자로서 큰 영광” 이라며, “앞으로 약물전달 분야에서 활명수처럼 속 시원한 연구 결과들을 꾸준히 도출할 수 있는 과학자로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개최되는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되었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윤광열 약학상 외에도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 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 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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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