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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이즈, ‘이중가닥 핵산 신호 프로브 표적분자 검출방법’ 특허 등록

고감도 정량 분석으로 생체분자 분석 기술 구현 가능

정밀의료기업 ㈜바이오이즈(김성천 대표)가 ‘이중가닥 핵산 신호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표적분자의 검출방법’에 대한 특허등록(등록번호: KR20180003479A)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고감도 초병렬 분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생체분자(핵산과 단백질, 세균, 바이러스 등)의 동시 분석이 가능해 다양한 질병의 진단 시 민감도와 특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특허 받은 표적분자 검출방법은 수많은 표적분자를 형광 바코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미국 한 회사가 제품화한 신호 프로브(형광바코드)를 이용한 기술은 신호 프로브의 신호발생 부분(이중가닥 핵산)이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온도나 이온 강도 등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때문에 표적분자의 검출 과정에서 온도 등의 영향으로 신호발생 부분의 이중가닥 핵산이 풀려 검출의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이번 특허 기술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신호를 발생하는 이중가닥 핵산을 공유 결합시키면 표적분자 분석을 위한 열처리 시에도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해 목표로 하는 생체분자의 검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이 기술은 표적분자의 증폭 없이도 고감도 정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이즈 김성천 대표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디지털 방식에 의한 수많은 표적분자의 동시 분석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여러 질병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특허는 국제특허출원(PCT)이 완료됐으며, 개별국 대상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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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