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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3분기 영업이익 215억-순이익 94억 달성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 북경한미약품 지속 성장 등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가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2018년 3분기 매출 2,353억원과 영업이익 215억원, 순이익 94억원을 달성하고, R&D에는 매출대비 17.4%인 409억원을 투자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중 발생한 일회성 수익 요인(임상 진행에 따른 파트너사 일시적 마일스톤)으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주력 품목들의 고른 매출 증가와 북경한미약품 지속 성장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개별 회계 기준에 따르면 기술료 수익을 제외한 R&D 투자 비율은 19.8%로, 제약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했다.


국내영업 부문에서는 아모잘탄(고혈압), 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 로수젯(고지혈증), 한미탐스(전립선비대증) 등 주력 품목들의 고른 성장과 작년 출시된 아모잘탄 패밀리(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큐) 등의 선전이 반영됐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한 551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10.3% 증가한 99억원을, 순이익은 0.2% 증가한 79억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전년 동기에 발생한 일회성 수익 요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르고 안정적인 성장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통한 국내외 시장 공략과 R&D 투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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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