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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제7회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개최

임직원 기증품 2,000여점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은 지난 3일 오전,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장한평점에서 ‘제 7회 대원제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온 행사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모아 직원이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대원제약이 지난 2012년 이후 7년간 기증한 물품은 8,200여점, 총 기부금액은 1,800여만원에 달하며, 이번에도 대원제약 임직원들은 의류, 가전, 잡화 등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 2,000여점을 기증했다.


‘아름다운데이 토요일’ 행사는 10시부터 18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원제약 임직원 10명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아동, 소외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대원제약 백승열 대표는 “대원제약의 임직원들이 직접 전달한 따뜻한 마음이 나눔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원제약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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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