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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제7회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개최

임직원 기증품 2,000여점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은 지난 3일 오전,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장한평점에서 ‘제 7회 대원제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온 행사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모아 직원이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대원제약이 지난 2012년 이후 7년간 기증한 물품은 8,200여점, 총 기부금액은 1,800여만원에 달하며, 이번에도 대원제약 임직원들은 의류, 가전, 잡화 등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 2,000여점을 기증했다.


‘아름다운데이 토요일’ 행사는 10시부터 18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원제약 임직원 10명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아동, 소외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대원제약 백승열 대표는 “대원제약의 임직원들이 직접 전달한 따뜻한 마음이 나눔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원제약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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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