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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알코올, 1급 발암물질...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실 경우 암 발생 우려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건강한 생활습관, 절주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은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사는 동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하여야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절주이다.


절주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회
절주가 어려운 이유는, 그게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마시는 주량을 두 병에서 한 병으로 줄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 기준(4잔) 이하로만 마시면 되는 것인가? 만약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황금률인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인가? 마시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가?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절주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셔야 할 주량과 심지어 선호하는 주종조차도 본인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식에서 음주를 할 경우, 마셔야 할 술은 대체로 이미 정해져 있다. 소주나 맥주 아니면 이것을 섞은 술. 마셔야 할 주량은? 그것도 마시는 사람이 정하기 어렵다. 음주 회식 빈도도 다른 사람이 정한다. 결국 내가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과 빈도를 내가 아닌 남이 다 결정해 주는 셈이니 절주를 실천하기 어렵다.


절주를 잘 실천하지 못하니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주를 하지 못해서(해롭게 음주해서) 잃게 되는 건강수명 기간은 11.1개월이나 된다는 것이 연구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들을 총 정리해서 이에 대한 답을 만든 국가가 있다. 영국이다. 영국의 국민 절주지침, 정확하게는 저위험 음주지침(low risk drinking guidelines)을 보면 이렇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4잔(소주 두 병에 해당)을 넘지 않도록 마시되 적어도 2일은 금주하여야 한다. 즉, 일주일에 5일 이하로 술을 마시되 총 마실 수 있는 양은 소주 2병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보다는 일주일에 마셔야 할 총량을 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마실 경우 음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을 최소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남녀간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암 발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량은 없다. 지침이 정한 범위 내로 마신다면 암에 걸릴 위험을 최소로 적게 하는 것일 뿐이고 음주로 인한 암 발생을 없애려면 안 마셔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조기 사망과 만성적인 질병이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시는 음주를 10년 넘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질병들로서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이 있고 신경계나 뇌에도 폐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폭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금주를 하면 금단증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술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시지 않을 권리
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마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며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느 시기에 누구와 어떤 속도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원장은 “위험이 없거나 안전한 주량은 얼마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마셔야 할 총량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제한하고, 천천히 물이나 음식(안주)과 함께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술자리에서 명심하여야 할 또 다른 것은 음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식 상황이라면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말실수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기통제를 잃은 적이 있었거나 혼자 남겨져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잘 넘어지는 사람이거나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할 경우 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는 사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임신을 했거나 예정인 사람,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를 조작할 예정인 사람일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영국이 마련한 지침이지만 과학적으로 치밀한 근거에 기반하여 만든 것이라 우리 사회의 절주 지침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이런 지침을 잘 지키려면 음주자 자신이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자가 음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절주 실천을 쉽게 하려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음주는 이 지침 범위 내에서만 마신다”거나 술을 거절할 권리를 주장하여도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밥을 다 똑같은 양으로 먹자고 주장하지 않듯이 주량을 강요하지 말고 마시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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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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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화장품,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여전...단속 불구 독버섯 처럼 자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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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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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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