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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3분기 연결매출 863억원 돌파... ‘역대 최고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전문의약품 · 해외수출 등 부문에서 고성장 기록...리도카인주사제 · 생리식염주사제의 美 수출 지속 등 안정적 매출 발생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올해 3분기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863억원, 영업이익 134억원(영업이익률 15.6%), 당기순이익 132억원 (당기순이익률 15.4%)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17.2%, 41.5%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807억원, 영업이익 136억원(영업이익률 16.9%), 당기순이익 110억원(당기순이익률 13.6%)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11.6%, 7.8% 증가했다.


3분기에는 전문의약품, 해외수출, 수탁사업 등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12.2%의 성장세를 기록한 전문의약품 부문에서는 미국 전역에 수출 중인 ‘리도카인주사제’와 ‘생리식염수주사제’가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2분기부터 이어온 ‘PDRN 주사제(리비탈렉스 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보인 신제품들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탁사업 부문에서는 기존 고객사의 물량 증가와 함께, 신규 고객사를 유치 하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휴온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뷰티·헬스케어 및 당뇨 의료기기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망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는 최근 국내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도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휴온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유럽,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지난 9월에 중국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社와 10년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휴톡스주’의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뷰티·헬스케어 사업 성장에 한 축을 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는 지난 8월에 국내 홍삼 전문기업 ‘성신비에스티㈜’를 인수해 휴온스내츄럴의 ‘이너셋 허니부쉬’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홍삼과 천연물을 결합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선보여 국내·외 건기식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휴온스는 11월부터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을 국내에 정식 발매해 1형, 2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덱스콤 G5™ 모바일’은 세계적으로 제품력과 편의성이 검증된 제품인 만큼, 국내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휴대용 인슐린 주입 패치펌프인 ‘이오패치’의 향후 국내 출시를 통해 당뇨 분야 의료기기 시장에서 입지적인 위치를 다지겠다는 포부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3분기에도 각 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휴온스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글로벌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영역을 보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한 ‘덱스콤 G5™ 모바일’과 함께 당뇨 관련 의료기기 사업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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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