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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무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취업 마인드 제고 목적

풍림무약주식회사(대표 이정석, www.richwood.net)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성장기업포럼에서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풍림무약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소비를 실천함은 물론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나눔 경영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추구와 복지를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와 근무여건을 갖춰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7회 성장기업포럼 행사 중 일부로 진행된 ‘행복한 중기경영대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마인드 제고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경제신문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조영탁 휴넷 대표가 ‘우리 시대 행복 경영의 의미 –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총 11점의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포럼 행사 일정을 마쳤다.


한편, 풍림무약은 1974년 창립 이래 45여년 동안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식품 원료, 화장품 및 화학 원료, 화상광학기기 등 고부가가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우수 의약품과 천연물 원료 및 천연물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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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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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