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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ㅡ GC녹십자, ‘신바로정‘ CO-PROMOTION

블록버스터 제품 ‘신바로정’ 12월부터 독점판매…외형 성장 및 시너지 기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은 GC녹십자(대표이사 허은철)와 ‘신바로정’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신바로정’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식에는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과 GC녹십자 허은철 사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원제약에서 판매하게 될 ‘신바로정’은 소염, 진통, 골관절증에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6가지 식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장기 투여 시에도 위장관계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양사 간 계약을 통해 대원제약은 GC녹십자에서 생산한 ‘신바로정’을 공급받아 종합병원, 의원 등 전 채널에 대한 유통과 마케팅, 판매를 직접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원제약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체 신약 ‘펠루비’에 이어 GC녹십자 ‘신바로정’을 도입하면서 골관절염치료제 시장 내 입지 강화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이번 코프로모션을 통해 환자의 선택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등 더욱 좋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양사가 상생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원제약 백승열 부회장은 “국산 12호 신약인 ‘펠루비’를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시킨 대원제약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신바로정’의 고속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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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