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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조제검수 기능으로 오.조제 방지…신기술 'ACRS-Ⅲ' 적용

약품 부피‧수량 따라 가변 포장...구성품들 탈부착 가능

자동 조제 속도를 높이면서도 오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포장지 소요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제이브이엠의 신제품(NS20)이 출시됐다.


NS20 모델은 병원 앞 대형약국 및 병원 원내 약국에 적합한 기종으로, 기존의 전자동 의약품 분류∙포장 시스템인 ‘ATDPS’에 최신 센서 및 통신기술인 ‘ ACRS-Ⅲ’가 적용됐다.


‘ACRS-Ⅲ’는 약품이 들어가 있는 통(캐니스터)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적용된 이번 신제품은 조제 중 의약품 오투하가 감지되면 투약을 자동으로 중지하고, 오류 내역을 즉시 인쇄함으로써 오조제를 방지한다. 


특히, 하부 메인 프레임 전체가 탈부착이 용이해 에러 발생 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의약품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조제 봉투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소모품인 포장지를 절약할 수 있다. 조제를 위해 이동하는 약품 경로도 개선해 포장 속도 역시 대폭 향상됐다.


수동조제 상황을 위해 배치된 의약품 구분 통(트레이)은, 최대 6가지 색상 LED로 구분돼 있어 약사가 투약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의 구조를 단순화해 공간 배치 효율성을 높였다.


제이브이엠 김선경 부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NS20'은 생산성, 공간 효율성 및 청소관리 등이 대폭 향상된 최신형 자동조제기"라며 "제이브이엠은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해 조제문화 혁신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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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