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북대병원 문미경 약사 ‘병원약사상’ 수상

2018년 병원약사대회서 병원약제 업무 개선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약제부 문미경(조제팀장) 약사가 병원약제 업무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약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지난달 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병원약사대회’에서 진행됐다. 

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병원약제 업무 개선 및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문미경 약사는 병원약사로서 복약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업무를 개발, 정착시키고, 팀의료의 활성화, 투약오류 관리, 마약류 안전사용 관리 등 환자안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문 약사는 1996년 내과계열 퇴원약 복약지도, 복약상담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약지도 업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TDM(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 ASC(항응고 약료) 등 임상약제서비스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임상약제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적극 시행하면서 의료진과 연계하여 팀을 구성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정착화하였으며, 2013년 전북지역 의약품 안전센터를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팀의료 활동으로 당뇨교육팀의 당뇨병교육자로써 1995년부터 집단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내과와 연계하여 일부 항생제에 대한 DUE(약물사용평가) 활동을, 2017년도에는 병동환자의 적절한 약물요법을 위해 MTM(medication therapy management)업무를 정형외과  병동환자에게 도입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조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처방 및 조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병원내 ‘환자 안전 지킴이’로 지정받아 활동하며, 성실히 수행하여 ‘Good catcher’ 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2015년 원내 바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중소병원 및 타 지부 병원약사, 개국약사 대상 교육을 통해 보고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전북대병원 직원, 타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개국약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병원약사회의 학술위원회 회원, 전북지부 학술이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