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색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제조 시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또는 허용한도 지정 등에 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4. 21자로 제정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화장품의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하였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t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및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