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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가능

보건복지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1월 10일) 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도 개정 1월부터 시행

앞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은  (’15년) 1.9% → (’16년) 1.6% → (’17년) 0.3%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②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ㅡ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 ('19.1.10. 시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

ㅡ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19.7.10. 시행)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며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된다.

또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아우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①조영증강 전신용 CT와 ②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 이 추가되며,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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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