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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대지급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재원 마련 기대

최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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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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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