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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이아 유산균, 장애인 국가대표 ‘건강지킴이’

동성제약, 대한장애인체육회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서 1억 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후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개최된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서 1억원 상당의 ‘바이오가이아’ 유산균 제품을 후원했다.

동성제약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후원한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D3츄어블정’은 모유에서 유래한 특허 받은 유산균으로, 장 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소화불량 등의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 또한 비타민D 일일 권장량인 400IU를 함유하고 있어, 유산균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 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츄어블 타입으로 섭취 또한 용이하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9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1억원 상당의 ‘아나파테이프’를 후원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시식에서 ‘바이오가이아’ 유산균을 후원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이어갔다.

후원품을 전달한 동성제약 마케팅본부 오두영 이사는 “동성제약의 ‘바이오가이아 프로텍티스 D3츄어블정’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분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컨디션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오가이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동성제약이 공식 수입원으로서 유통∙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영아의 섭취가 용이한 액상타입의 ‘베이비드롭’과 ‘이지드롭’을 비롯해 ‘츄어블정’, ‘D3츄어블정’, ‘가스트러스’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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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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