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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설 명절 한마당 봉사활동 진행

JW그룹 임직원들이 설날을 앞두고 소외이웃을 찾아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임직원들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 명절 한마당’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JW중외제약과 JW신약 등 JW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원 20여 명은 독거어르신들을 복지관에 모시고 새해 건강을 기원하는 떡국과 전 등 명절음식을 대접했다.


또 식사 후에는 팀을 나눠 윷놀이와 투호 게임을 진행했으며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나눔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는 등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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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