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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 실시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지사장 홍긍화)는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양활력체중감량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2019 유사나코리아 다이어트 챌린지15()부터 시작한다.

 

유사나코리아 다이어트 챌린지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019 유사나코리아 다이어트 챌린지’ 1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됐다이를 통해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 균형을 고려한 건강한 체중감량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참가 시작일과 종료일 현장에서 참가자의 체성분을 측정하며측정결과를 통해 개인전단체전 2개 부문에 걸쳐 각 3위를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한다심사기준은 대회 참가전 체성분과 참가후 체성분 측정결과를 분석체중 감소율과 체지방 감소율을 점수로 환산한다.

 

‘유사나 28일 프로그램’은 ‘28일 베이직 프로그램과 ‘28일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 있으며체중조절식품을 비롯하여 식이섬유단백질종합비타민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돕는 건강기능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28일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은 혈행개선과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베스트 옵티마이저 제품까지 추가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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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