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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보건복지부 제네릭 약가인하 움직임에... 중소 제약사 '깊은 우려'

한국제약협동조합 임시 이사회 개최,약가 차등정책 현실화 되면 매출급감 따른 경영악화와 R&D 동력상실, 인원감축은 물론 존폐 문제 까지 논의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오늘(2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제네릭 규제 관련 약가인하 차등적용 방침에 대한 이슈를 논의했다.

거론되는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중소제약사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매출급감에 따르는 경영악화와 R&D 추진을 위한 동력상실 그리고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약가 차등정책은 중소제약사 매출감소 영향뿐만 아니라 최고가가 유지되는 제품의 처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며 그 동안 양질의 제네릭 공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절감 위한 중소제약업체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더구나 이러한 약가 차등적용 정책기조는 최근 돌발적으로 노출되었고 더욱이 노출되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중소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당혹감과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합리적 수용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향후 중소제약사 권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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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