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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제4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대한보건협회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식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지태,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김채봉 외 4인)은 지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개최된 제44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의 연구경연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와 Health & Wellbeing Communication’ 연구로 대한보건협회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팀(교신저자 윤석준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은 미세먼지 농도와 실시간 빅데이터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기상/기후,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관련 소비재, 호흡기, 비염, 천식 키워드를 이용하여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PM10/PM2.5) 평균 농도, 기상/기후, 실시간 웹 검색률, 미세먼지 관련 소비재(공기청정기, 방진 보건마스크)의 판매량,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PM10(미세먼지)는 실시간 웹 검색, 공기청정기, 방진 보건마스크와 상관관계를 보였고 PM2.5(초미세먼지)는 온도, 습도, 실시간 웹 검색, 공기청정기, 방진보건마스크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제 PM10과 PM2.5의 농도가 높을 때, PM10과 PM2.5에 대한 검색량이 증가하였고 공기청정기와 방진 보건마스크 판매량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PM10과 PM2.5의 농도 증가와 호흡기질환의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PM10에 비해 PM2.5 농도가 높았을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연 발표를 한 김채봉 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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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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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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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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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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