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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관절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 이유3가지

조승배 원장 "여성이 남성보다 무릎 주변 근육 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91%는 50대 이상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 내 연골이 '퇴행'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노화 질병'이다. 고령이 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곰곰이 살펴보면 다른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72%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병률이 3배나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조승배 원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한것이 1차적인 이유"라고 말한다. 선천적인 근력과 근육 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의 관절 손상이 더 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다. 50세 이전의 퇴행성관절염 유병률은 남녀 모두 비슷하다. 50대를 넘어서야 성별 간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조승배 원장은 50대 이후 여성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더 쉽게 찾아오는 배경에 '폐경'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 원장은 "여성의 경우 연골 내 연골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폐경이 찾아오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연골기질단백질 생성이 감소하게 되어 연골이 약해진다”고 설명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날씨가 춥거나 흐릴 때 무릎이 쑤시는 것은 기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 몸속의 연골은 통증 세포가 없기 때문에 다 닳아 뼈끼리 부딪칠 때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골손상은 방치되기 쉽고 또 초기에서 말기로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조승배 원장은 “퇴행성관절염도 암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진단 및 치료 시에는 인공관절 수술 없이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적기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적 치료로서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 무릎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걷기 시작할 때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
◎ 날씨가 춥거나 저기압일 때 팔다리가 쑤신다.
◎ 걷기 시작할 때 무릎이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 많이 걸은 후 무릎 통증이 2~3일간 지속된다.
◎ 관절이 붓고 아프며 뼈가 튀어나온 듯 하다.
◎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다. 하지만 5분정도 지나면 풀어진다.
◎ 가끔 무릎이 붓는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
◎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
◎ 차렷 자세로 서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이상 벌어진다.
 
▶ 1개 : 향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2~5개 : 초기 퇴행성 관절염
▶ 6~12개 :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퇴행성 관절염


조승배 원장은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릎보호대나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신발 및 지팡이 등을 이용해 무릎에 무리를 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수술이 필요할 경우까지 증세가 악화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조 원장은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다 같은 상태가 아니”라며 “다양한 생활/환경 연관 관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한 뒤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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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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