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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나들이 잦은 요즘, 진드기 조심해야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야외로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페스티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잔디밭이나 숲속에 앉아 즐기는데 진드기 물리는 것을 조심해야한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하 SFTS)바이러스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데, 야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작년 259명이 감염되었고, 47명이 사망했으며 올해는 지난 15일에 대구에서 첫 감염자가 생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주의 잠복기 후에 고열(38~40℃)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근육통, 경련 등을 동반하는 4군 감염병이며 치사율이 10~40%에 달한다. 현재까지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한 사람간의 전파도 가능하여 4~11월이 활동시기인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다른 예방법은 야외활동 시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고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외출 후 귀가 시 진드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등 청결에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행동은 진드기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진드기기피제를 같이 사용해줘야 한다. 진드기기피제 제품은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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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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