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1.2℃
  • 흐림서울 11.8℃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4.4℃
  • 박무광주 13.2℃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1℃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보령제약-쥴릭파마, ‘카나브 아카데미’ 진행...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의사 대상

동남아 시장, 카나브 처방증대 전력


보령제약과 쥴릭파마가 지난 26일, 27일까지 양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순환기계 주요 처방의 45명을 초청, 보령제약 예산캠퍼스 투어를 비롯해, 카나브 임상데이터 강의와 각국 환자처방사례를 공유하는 ‘카나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각국 처방의들에게 스마트팩토리인 보령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는 카나브 신뢰도를 제고하고 카나브 임상데이터 및 한국을 비롯한 각 국의 실 처방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보령제약과 쥴릭파마는 2017년 1월부터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주요심장내과 전문의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미팅(Fimasartan Adviosry SummiT)과 2017년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APSC, Asian Pacific Society of Cardiology)에서 심포지엄(Symposium)을 진행하는 등 카나브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현재 카나브는 싱가포르 (2018. 7월), 말레이시아 (2018. 8월), 필리핀 (2019. 4월), 태국 (2019. 6월) 4개국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쥴릭파마 동남아지역 메디컬 책임자 마크 앤서니 리베라 박사(Dr. Mark Anthony Rivera)는 "카나브의 다양한 임상 데이터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 및 안정적인 혈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카나브는 안전성과 내약성, 보령 예산캠퍼스 스마트 공장에서 제조되는 품질의 우수성이 더해져 처방의들에게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의료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처방 성과를 높이는 한편, 카나브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처방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이삼수 사장은 “의약품 처방의 시작은 제품의 신뢰도와 우수한 임상데이터”라며 “앞으로도 쥴릭파마와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와 우수한 임상데이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공동 진행해 동남아시장에서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남아에서는 카나브플러스 및 듀카브 발매허가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멕시코에서 듀카브가 발매 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카나브가 발매될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카나브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