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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건강강좌 개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지역 주민을 위한 8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에 대한 교육’은 10일(토)과 24일(토) 오후 3시 분만실(본관 5층), ▲‘코골이 검사와 치료’는 12일(월) 오후 4시 순의홀(별관 지하 1층), ▲‘대장암 교실’은 14일(수) 오전 11시 외과 회의실(본관 8층 82병동), ▲‘황사, 미세먼지’는 20일(화) 오후 12시 30분 호흡기 회의실(본관 2층), ▲‘뇌졸중과 뇌혈관내치료’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신경외과 외래교육실(본관 2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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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