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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식중독 예방 가능

손에 묻은 세균 2시간 이상 살아 있어 손씻기만 잘해도 감염병 톼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 8월(‘14~‘18년 평균 환자수 1,727명, 전체 대비 23%)에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중독,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으로도 약 50~70% 예방이 가능하며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가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묻은 세균은 2시간 이상 살아있으며 손으로 만진 표면의 세균도 20분 이상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통해 각종 병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피서지나 캠핑장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후, 외출 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손 씻기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이며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누를 이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음으로써 손에 의해 음식물로 전파되는 세균이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및 기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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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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