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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캄보디아 의료문화 봉사활' 진행

캄보디아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봉사활동 실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2019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8월 1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사공협 봉사단은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임상병리사·행정요원 등 회원단체 임직원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캄보디아 따께오주 뜨레앙 지역에서 의료와 문화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문화봉사활동으로 손씻기와 치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칫솔과 치약을 나눠주며, 사진봉사, 타투스티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진료 마지막 날에는 뜨레앙 지역 내 10개의 헬스센터에 혈압계와 체온계를 기증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사공협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결성되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출범 10주년인 2016년에 처음으로 네팔에서 해외의료문화봉사활동을 펼친데 이어 올해 제2회 해외봉사로 캄보디아 뜨레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준비해 왔다.


출국에 앞서 안혜선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 삼성서울병원 병리과)은 인사말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 번도 의료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을 수소문한 끝에 프놈펜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따께오주의 뜨레앙을 찾아냈다.


이번 사공협의 활동이 뜨레앙 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보건의약단체의 많은 나눔과 기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준비과정부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제약사, 의료기기사, 후원사 등에 감사드리며, 폭염에도  봉사단원으로 참여한 회원단체 임직원 26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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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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