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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미래성장산업 투자 본격화

바이오벤처 ㈜바이오노트에 30억 투자 진행

동구바이오제약은 동물용 진단시약 개발업체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노트에 3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노트에 17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브릭-오비트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설립에 출자함으로써 미래성장산업 발굴에 적극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노트는 2003년 설립된 동물용 진단시약 개발업체로 각종 면역 분석, 백신 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가금류, 돼지, 소 등)용 질환 진단 시약/키트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업체이다.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시약에서 동물 질환 토털솔루션 제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정적 재무구조와 급격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IPO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규모는 7,745억원에서 1조 1,273억원으로 50% 급증하였으며 전 세계 동물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해2024년에는 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치사율 100%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결핵 등의 산업동물 진단 시장은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인체용과 달리 특정 제품에 매출이 몰리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의 특성으로 제대로 된 바이오벤처의 제품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블록버스트급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바이오벤처인 디앤디파마텍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성장산업 발굴의 일환으로 잠재력이 풍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벤처에 투자함으로써 직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하고 오픈콜라보레이션을 구축하여 투자성과에 따른 자본수익에 더하여 공동 R&D, 제품개발, 사업제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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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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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