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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스킨케어 르네상스 ‘활명’, 세포라 독점 입점

동화약품의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 ‘활명(WHAL MYUNG)’이 24일 삼성동 파르나스몰에 오픈하는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SEPHORA)’에 국내 독점 브랜드로 입점한다. ‘활명’은 2017년 미국의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을 시작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런칭 등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포라 입점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세포라는 루이비통, 세린느, 펜디, 쇼메 등 유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계열의 세계 최대 글로벌 뷰티 플랫폼으로 전 세계 33개국, 2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진출할 때 해당 국가의 입점 브랜드에 대한 제품력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성장 가능성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활명’은 우리나라 최초 제약회사에서 출발한 기업의 헤리티지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제약회사 R&D 기반의 제품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세포라 국내 독점 브랜드로 선정됐다.


‘활명(活命)’은 189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제약사 동화약품의 3세기 R&D 역사에서 탄생한 뷰티 브랜드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궁중 비방을 바탕으로 제조된 활명수(活命水)의 성분 중 엄선된 5가지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져 외부 자극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며 피부 과학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화장품이다.


시그니처 제품으로는 토너, 미스트, 세럼, 오일이 한 병에 들어있는 올인원(All in one) 제품 ‘활명 스킨 엘릭서(WHAL MYUNG Skin Elixir)’, 피부에 좋은 생약성분 (WM1897-P5™)*을 베이스로 홍삼 캡슐을 담아 피부 결을 가꿔주는 ‘안티 옥시던트 리쥬베네이팅 세럼(Anti-Oxidant Rejuvenating Serum)’, 2차 세안이 필요 없는 ‘멜트어웨이 클렌징 밤(Meltaway Cleansing Balm)’이 있다.


한편 다양한 해외 프로모션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활명’은 지난 2월 ‘2018 뉴욕 패션 위크’에서 미국 패션 브랜드 리버틴(Libertine)에 이어 2019년 SS/FW 시즌의 프라발 구룽(PRABAL GURUNG)의 백스테이지 스킨케어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과 아마존(Amazon.com), 중국 알리바바, 싱가포르 대표 H&B 스토어 가디언(Guardian), 멕시코 팔라시오(Palacio de Hierro) 백화점에서 판매 중이다. 국내에는 롯데 면세점(서울 소공동)에 입점되어 있으며, 오는 11월 삼청동에 활명 플래그쉽 스토어를 오픈 예정이다.


‘활명’은 세포라 입점에 맞추어 ‘스킨케어의 르네상스’라는 메시지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국내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배우 ‘여진구’와 모델 ‘김진경’을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여 ‘활명’만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활명 미니멀 유카밍 워터 세럼(WHAL MYUNG minimal eucalming water serum)’등 다양한 기초 제품들을 선보이고, 향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등을 출시하며 제품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동화약품의 윤현경 상무는 “‘활명’은 고객들에게는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고, 더 나아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 이번 세포라의 한국 입점을 계기로 국내 고객에게 활명만의 차별화된 제품력과 브랜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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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