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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임길병, 유지현교수...대한재활의학회지 우수논문상 수상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 재활의학과 임길병, 유지현 교수가 최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제47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임길병, 유지현 교수는 ‘삼킴장애가 있는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저주파 반복경두개자기자극치료와 신경근육전기자극치료의 효과’라는 주제로 삼킴장애를 동반한 47명의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저주파 반복경두개자기자극치료와 신경근육전기자극치료가 삼킴장애의 조기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임길병 교수는 “삼킴장애가 동반된 뇌졸중 환자들은 삼킴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나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삼킴장애를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삼킴장애 환자들의 재활치료 및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길병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인턴·전공의 수료 후 현재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유지현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과 연세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조교수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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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