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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닥터발란스뷰티,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 완판 기념 행사 개최

균형잡힌 아름다움 추구하는 ‘건강한 뷰티’ 주제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과 런칭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리본(Dr.Reborn)’의 첫 번째 제품인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 출시 3일만에 완판을 기념해 ‘닥터리본 뷰티클래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닥터리본 뷰티클래스는’ 내·외면의 균형잡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강한 뷰티’를 주제로 오는 26일 서울 까사알렉시스 도산점에서 열린다.


현장에는 닥터발란스뷰티 대표이자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이 건강한 뷰티를 추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너뷰티를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와 스킨케어의 중요성에 대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뷰티클래스에서는 휴온스의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력과 정소담 원장의 건강 노하우가 담긴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리본’의 런칭 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출시할 7가지의 다양한 ‘닥터리본’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출시와 동시에 3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의 다양한 활용법도 공유한다.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는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L-아르지닌’ 2,000mg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깐깐하게 엄선한 국산 원료를 사용했다. 레몬맛의 가루 타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엽산, 브로멜라인, 케르세틴 등을 배합해 놓치기 쉬운 이너뷰티까지 챙길 수 있도록 했다.


‘L-아르지닌’은 인체를 구성하는 20종의 아미노산 중 하나로, 대사 시 ‘산화질소(NO)’를 생성해 단백질 합성과 신진대사 활성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합성이 제한되거나 불충분해 외부 섭취가 필요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고민을 즐겁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뷰티클래스를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휴온스와 함께 개발해 고객들의 균형잡힌 아름다움을 응원하는 뷰티 멘토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는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원장이 운영 중인 ‘닥터발란스뷰티’ 공식 온라인 쇼핑몰(http://www.drbalancebeauty.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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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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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