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휴온스, ‘나노복합점안제’ 11개국 특허 확보

일본 특허 취득…세계 시장 진입 전 글로벌 특허 취득 가속 ,국내 출시 전 전세계 11개국 특허 확보 완료 -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나노복합점안제(HU-007)’의 국내 출시와 함께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온스는 현재 안구건조증치료제 신약 허가를 위해 국내 임상 3상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나노복합점안제(HU-007)’가 지난 달 ‘사이클로스포린 및 트레할로스를 포함한 안과용 나노복합조성물’에 대한 유럽, 러시아, 인도네시아 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일본에서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휴온스의 나노복합점안제는 총 11개국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휴온스는 신약 허가 및 출시 전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해당 조성물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 받기 위해 앞으로도 중국 등 11개국에서도 추가적으로 특허를 취득해 글로벌 안과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글로벌 안구건조증치료제는 항염 작용의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와 안구 보호 작용의 ‘히알루론산 단일제’ 등이 대표적인데, 전세계적으로 단 3개 품목만이 안구건조증치료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인성 안과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복합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휴온스는 기존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에 비해 사이클로스포린 사용량을 줄이면서 우수한 눈물막 보호 및 항염 효과 등의 복합 치료 작용을 하는 안과용 나노복합점안제를 개발했으며, 20nm 이하 나노 입자화를 통해 흔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복약 편의성도 뛰어나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소수의 약물이 글로벌 점안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노복합점안제’는 ‘복합치료’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만들어낼 신개념 개량신약이다” 며 “세계 시장 진입 전 기술가치를 보호받기 위해 글로벌 특허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나노복합점안제’ 국내 출시, 수출 물량 증가 등 급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점안제 생산 라인을 증설한 바 있다.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연 3억관의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세계 점안제 시장을 주도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