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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한 바퀴(400m)정도 걷기 할 수 있나요" 등 ...4가지 문답으로 노쇠 판단 '가능'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팀, 노인의학 국제 학술지 ‘JAMDA‘에 연구결과 발표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 가정의학과 원장원·김선영 교수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KFACS)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신체의 노쇠(허약)를 개인이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신체노쇠의 판단기준인 탈진, 보행속도 저하, 체중·근력·활동량 감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속도, 악력, 1주간의 신체활동, 에너지량을 측정·조사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목당 1점씩 부여, 3점 이상이면 노쇠를 의심할 수 있다.  설문지의 노쇠진단 민감도는 81.7%, 특이도는 82.5%다. 

-노쇠 판단  4가지 설문




원장원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노쇠는 정신문제(치매), 암과 더불어 가장 위협적인 질환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노인의 노쇠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쇠’가 노인의 건강과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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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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