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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몽골 의약품 시장 진출

알리버현탁액 몽골 허가 취득, 내년 초 수출 선적 예정

서울제약이 분지아미노산 제제로 몽골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다.


서울제약(대표이사: 황우성)은 지난 9월 몽골 닥터툰(DoctorTun)社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분지아미노산(BCAA)제제 알리버현탁액이 몽골에서 허가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버현탁액은 내년 초 첫 선적 예정이다.

알리버현탁액은 저알부민혈증 개선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환자의 복용 편리성 향상을 위해 서울제약이 국내에서 처음 현탁액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이번 몽골 허가 취득은, 서울제약이 구강붕해 필름과 현탁액 등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인 특수제형의 제품을 필두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일단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수출 제품을 확대해 나가고 DDS(약물전달시스템) 기술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제약이 해외에서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이번 몽골 알리버현탁액을 포함해 페루에 타다라필 ODF(구강붕해필름), 인도네시아에 실데나필 ODF와 타다라필 ODF 등 총 4개 제품이다.


서울제약은 세계적인 구강붕해 필름 제조기술과 우수한 생산설비를 바탕으로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에 구강붕해 필름제형의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DDS(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우수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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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