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JW바이오사이언스,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MOU 체결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고성능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JW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R&D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JW홀딩스의 손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대표 함은경)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과 패혈증 환자 감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 사업은 최근 범 유럽 연구개발네트워크 국제 공동연구 사업인 ‘유레카(Eureka)에 선정됐다. ‘유레카’는 상용화 기술 위주로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유럽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펀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4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45조 원의 연구비가 투자됐다.


이번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에는 국내 주관기관인 JW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스트리아의 ‘심토마(Symptoma GmbH)’가 참여했으며 2023년까지 총 40.4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받게 된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수행하게 될 과제는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고성능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다. ‘WRS 바이오마커’는 지난 2016년 JW바이오사이언스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인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으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패혈증 진단 바이오마커다. 기존 마커보다 신속한 검출이 가능하며 기존 마커가 진단하지 못하는 진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세계적인 의료진단용 인공지능 개발 기술을 보유한 ‘심토마’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WRS 바이오마커가 융합된 패혈증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국내외 인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JW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JW가 보유한 바이오마커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획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빠른 시간 내 국내 패혈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과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증상이다. 발현 3시간 내 치료하면 사망 위험을 10%대로 낮출 수 있지만 3시간 내 진단 및 치료 비율은 평균 5.6%에 불과하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시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다. 패혈증 뿐만 아니라, 췌장암 등 진단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체외진단키트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간편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디지털 엑스레이·LED 무영등·미숙아보육기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을 통해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