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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홀딩스, 김정균 대표이사 선임

'투명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을 주도하면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

㈜보령홀딩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보령홀딩스 대표이사에 김정균 운영총괄(사내이사)을 선임했다. 김정균 신임 대표이사는 2014년 보령제약에 이사대우로 입사, 전략기획팀, 생산관리팀, 인사팀장을 거쳐 지난 2017년 1월부터 보령제약 등의 지주회사로 설립된 ㈜보령홀딩스의 사내이사 겸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해 왔다.


김 신임대표는 보령제약 재직 시 수익성강화를 목표로 ‘내부 경영체계 개선’, ‘투자우선순위 재설정’, ‘바이젠셀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투명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을 주도하면서 보령제약의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해왔다.


지난 17년부터는 보령홀딩스 경영총괄임원으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 ‘보령컨슈머’를 설립하고 각 사업회사별로 ‘이사회 중심 체제’로 전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정착시켰으며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이사회 경영진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새로운 변화 속에 보령제약은 최근 3년간 연매출 성장률 7.1%(CAGR)에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백신 제조 및 바이오 연구개발 관계사인 ‘보령바이오파마’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매출 1,000억을 달성할 예정이다.


김 신임대표는 “한국은 세계시장의 부분이기에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기회를 탐색하고, 제약산업 뿐만 아니라 IT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되어 가는 미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서도 기회를 찾아 투자를 진행해 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이사는 겸직하던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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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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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