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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ㆍ일동제약, ‘여가친화기업’에 선정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회사 발전 및 비전 실현과 직결"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하에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문화를 확립하고 지원과 운영이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는 근무 시간, 연차 휴무 등 근로와 관련한 제도 및 조직문화에 대하여 임직원 설문, 전문가 현장 점검 등을 토대로 이뤄지며, 최종 결과 올해는 총 44개 회사가 여가친화기업에 올랐다.


인증식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일동제약은 44개 인증사 중 롯데호텔, 셀메이트,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여가친화 우수기업 4개 회사에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측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복지의 중요성을 회사 경영 지침에 반영해 의지적으로 가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식에 참석한 서진식 일동제약 부사장은 “의미 있는 좋은 상을 받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회사 발전 및 비전 실현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인 만큼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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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