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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홀딩스ㆍ일동제약, ‘여가친화기업’에 선정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회사 발전 및 비전 실현과 직결"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하에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문화를 확립하고 지원과 운영이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는 근무 시간, 연차 휴무 등 근로와 관련한 제도 및 조직문화에 대하여 임직원 설문, 전문가 현장 점검 등을 토대로 이뤄지며, 최종 결과 올해는 총 44개 회사가 여가친화기업에 올랐다.


인증식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일동제약은 44개 인증사 중 롯데호텔, 셀메이트,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여가친화 우수기업 4개 회사에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측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복지의 중요성을 회사 경영 지침에 반영해 의지적으로 가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식에 참석한 서진식 일동제약 부사장은 “의미 있는 좋은 상을 받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회사 발전 및 비전 실현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인 만큼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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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