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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제품사용가이드 영상서비스’ 오픈

올바른 사용 및 취급법 제공 등 고객 편의성 증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자사 제품 사용법과 관련한 영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지큐랩(프로바이오틱스ㆍ유산균) ▲메디터치 썬프로텍션(상처관리용 습윤드레싱) ▲캐롤 쿨링 더블파워 및 캐롤 프로 더블파워(파스형 외용소염진통제) ▲푸레파인 연고 및 푸레파인 좌제(치질치료제) ▲잡스(해충퇴치용품) 등이다.


회사 측은 최근 3년간의 고객 VOC(Voice Of Customer)를 분석, 관련 문의가 많은 제품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각 영상은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및 잘못된 사용법, 취급 및 보관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직관적인 화면 디자인과 시인성을 고려한 영상기법 등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일동제약 제품 사용법 안내 영상 서비스는 자사 홈페이지 제품정보 및 공식 SNS 채널(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제공된다.


회사 측은 제품 패키지 등에 QR코드를 추가하여 제품의 상세정보와 사용 및 보관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해 자사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비자 의견 수렴 등 고객 친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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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